청원경찰법 제6조(2010.02.04 개정)

부칙
2010.02.04 개정전2010.02.04 개정후
제6조【청원경찰경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2010.02.04 개정)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2010.02.04 개정)

2.

청원경찰의 피복비(2010.02.04 개정)

3.

청원경찰의 교육비(2010.02.04 개정)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2010.02.04 개정)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30 개정)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2010.02.04 개정)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2010.02.04 개정)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2010.02.04 개정)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2010.02.04 개정)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201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