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5조(2010.02.04 개정)
| 2010.02.04 개정전 | 2010.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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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0.12.22 개정) | |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2010.02.04 개정) | |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2.04 개정) | |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