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5조 부칙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2 제17687호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4조"로 한다.

제9조 생략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8>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