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11조(2018.09.18 개정)
| 2018.09.18 개정전 | 2018.09.18 개정후 |
|---|---|
| 제11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8.09.18 개정) | |
| 2018.09.18 개정전 | 2018.09.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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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8.09.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