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11조(2018.09.18 개정)

부칙
2018.09.18 개정전2018.09.18 개정후
제11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8.09.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