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8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8조【조건부 영업허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영업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에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