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4조【허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영업의 대상 범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0.12.22 개정)

③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