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3조【시설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3조【시설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