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6조 [ 표시기준 ]2023.12.26 제19841호▼+-인쇄보관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