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6조(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16조【표시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