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6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16조【표시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07.26 개정) | |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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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표시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