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5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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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행기구 제조업자 및 사행기구 판매업자(이하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를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행기구에 대하여 품목마다 해당 제품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는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②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③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