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4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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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행기구의 모양ㆍ구조ㆍ재질ㆍ성능 등에 관한 규격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격과 기준이 없는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檢定)을 거쳤으면 사행기구의 규격과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③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행기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