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