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영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시간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2017.07.26 개정)

1.

영업명의(營業名義)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 것(2011.08.04 개정)

2.

법령을 위반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2011.08.04 개정)

3.

법령을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하지 아니할 것(2011.08.04 개정)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에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장시키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에 청소년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2011.08.04 개정)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아니할 것(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