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의2(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12조의2【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행기구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맞는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2017.07.26 개정)

②

검사합격증명서의 부착과 검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