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1조 [ 영업의 방법 및 제한 ]
①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②
경찰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나친 사행심 유발의 방지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또는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경찰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나친 사행심 유발의 방지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또는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