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10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7.23 개정)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