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부칙

2012.10.22 제11495호

2012.10.22 제114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본다.

제3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제4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확정된 개발사업등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④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⑤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