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6조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2019.12.10 개정)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6.01.27 개정)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2010.03.31 개정)
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2010.03.31 개정)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2010.03.31 개정)
소하천등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2010.03.31 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3.31 개정)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12.10 개정)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16.01.27 개정)
시ㆍ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관리청인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9.1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