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7조 부칙

2024.01.16 제20027호

2024.01.16 제200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