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4조 부칙

2026.06.02 제21733호

2026.06.02 제217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