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3조의2(2012.03.21 개정)

부칙
2012.03.21 개정전2012.03.21 개정후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중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등(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2019.12.1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관리방법을 정하여 관계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2016.01.27 개정)

③

관계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을,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2.03.21 신설)

④

관계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2.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