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26조(2012.03.21 개정)

부칙
2012.03.21 개정전2012.03.21 개정후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2019.12.10 개정)

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16.01.27 개정)

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012.03.21 신설)

2.

소하천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012.03.21 신설)

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2012.03.21 신설)

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2012.03.21 신설)

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2.03.21 신설)

③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16.01.27 개정)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2012.03.21 신설)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2012.03.21 신설)

3.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012.03.21 신설)

4.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2012.03.21 신설)

5.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2.03.21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