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6조(2010.03.17 개정)

부칙
2010.03.17 개정전2010.03.17 개정후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