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6조(2010.03.17 개정)
| 2010.03.17 개정전 | 2010.03.17 개정후 |
|---|---|
|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2010.03.17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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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2010.03.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