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4조(2010.03.17 개정)

부칙
2010.03.17 개정전2010.03.17 개정후
제4조【군인의 신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2010.03.17 개정)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