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4조(2010.03.17 개정)
| 2010.03.17 개정전 | 2010.03.17 개정후 |
|---|---|
| 제4조【군인의 신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2010.03.17 개정) | |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2010.03.17 개정) | |
| 2010.03.17 개정전 | 2010.03.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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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군인의 신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2010.03.17 개정) | |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2010.03.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