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4조 [ 군인의 신분 등 ]2011.07.14 제10821호▼+-인쇄보관①"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2010.03.17 개정)②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