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14조법률 제10821호 (2011.07.14 개정)

부칙
2011.07.14 개정전2011.07.14 개정후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2011.07.14 개정)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2011.07.14 개정)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1.07.14 개정)

④

삭제(2010.03.17 개정)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