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10조법률 제10821호 (2011.07.14 개정)
| 2011.07.14 개정전 | 2011.07.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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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2010.03.17 개정) | |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은 제외한다.(2010.03.17 개정) | |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한다.(2011.07.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