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10조 [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2010.03.17 개정)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은 제외한다.(2010.03.17 개정)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한다.(2011.07.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