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1165호 (2012.01.17 개정)
| 2012.01.17 개정전 | 2012.01.17 개정후 |
|---|---|
| 제6조【군법무관의 보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17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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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군법무관의 보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