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1165호 (2012.01.17 개정)

부칙
2012.01.17 개정전2012.01.17 개정후
제6조【군법무관의 보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