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9조(2011.05.24 개정)

부칙
2011.05.24 개정전2011.05.24 개정후
제9조【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방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2011.05.24 개정)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