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7조(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
|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2011.05.24 개정) | |
②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2011.05.24 개정) | |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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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2011.05.24 개정) | |
②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