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7조(2011.05.24 개정)

부칙
2011.05.24 개정전2011.05.24 개정후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2011.05.24 개정)

②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