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4조(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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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03.27 개정) | |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2011.05.24 개정) | |
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2011.05.24 개정) | |
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2011.05.24 개정) | |
4. 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2011.05.24 개정) | |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011.05.24 개정) | |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2011.05.24 개정) | |
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2011.05.24 개정) | |
8. 복지계정의 운용수익(2011.05.24 개정) | |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2015.03.27 개정) | |
1. 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2011.05.24 개정) | |
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2011.05.24 개정) | |
3. 군인ㆍ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11.05.24 개정) | |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2011.05.24 개정) | |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2011.05.24 개정) | |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2011.05.24 개정) | |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ㆍ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