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부칙

2015.03.27 제13241호

2015.03.27 제132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보증금의 전세대부계정 재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입주보증금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