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의2 부칙
2018.12.24 제16032호
2018.12.24 제160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거지원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세대부계정의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지원계정이 승계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거지원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세대부계정의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지원계정이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