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1조 부칙
2011.05.24 제10702호
2011.05.24 제10702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퇴거지연 관리비는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퇴거지연 관리비는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