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3조(2009.04.01 개정)

부칙
2009.04.01 개정전2009.04.01 개정후
제3조【군수품의 구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2009.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