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3조(2009.04.01 개정)
| 2009.04.01 개정전 | 2009.04.01 개정후 |
|---|---|
| 제3조【군수품의 구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2009.04.0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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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군수품의 구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2009.04.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