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2조(2014.03.11 개정)
| 2014.03.11 개정전 | 2014.03.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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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2014.03.11 개정) | |
1. 현금(2009.04.01 개정) | |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2009.04.01 개정) | |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2009.04.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