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2조(2009.04.01 개정)

부칙
2009.04.01 개정전2009.04.01 개정후
제2조【정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2014.03.11 개정)

1.

현금(2009.04.01 개정)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2009.04.01 개정)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2009.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