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12조(2009.04.01 개정)
| 2009.04.01 개정전 | 2009.04.01 개정후 |
|---|---|
| 제12조【출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2009.04.01 개정) | |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이는 군수품을 출납할 수 없다.(2009.04.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