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2024.01.23 제2007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4.01.23 제2007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가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