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칙

2024.01.16 제20010호

2024.01.16 제200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ㆍ축조 및 건축물 해체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