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법률 제21667호 (2026.05.19 개정)

부칙
2026.05.19 개정전2026.05.19 개정후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4.01.16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4.01.16 개정)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가.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나.

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가.

토지

가.

토지

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다.

토지와 함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ㆍ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다.

토지와 함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ㆍ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라.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라.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마.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또는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또는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군부대부지"란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5.

"군부대부지"란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6.

"미활용 군용지"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2026.05.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