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8조 [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2011.06.09 개정)
1.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2011.06.09 개정)
2.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2011.06.09 개정)
3.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2011.06.09 개정)
4.
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때(2011.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