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8조(2011.06.09 개정)
| 2011.06.09 개정전 | 2011.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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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2011.06.09 개정) | |
1.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2011.06.09 개정) | |
2.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2011.06.09 개정) | |
3.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2011.06.09 개정) | |
4. 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때(2011.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