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2011.06.09 개정)

부칙
2011.06.09 개정전2011.06.09 개정후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2011.06.09 개정)

1.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2011.06.09 개정)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2011.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