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6조(2011.06.09 개정)
| 2011.06.09 개정전 | 2011.06.09 개정후 |
|---|---|
| 제6조【군사기밀의 해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2011.06.09 개정) | |
| 2011.06.09 개정전 | 2011.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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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2011.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