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6조 [ 군사기밀의 해제 ]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2011.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