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2011.06.09 개정)

부칙
2011.06.09 개정전2011.06.09 개정후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11.06.09 개정)

②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