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2011.06.09 개정)
| 2011.06.09 개정전 | 2011.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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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5.09 개정) | |
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11.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