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2011.06.09 개정)

부칙
2011.06.09 개정전2011.06.09 개정후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11.06.0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1.06.09 개정)